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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판결을대법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5-05 10:32:13 조회수 2회 댓글수 0건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대법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파기환송 판결'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법조카르텔과 협잡해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성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대한 대법원판결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 시민들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대법판결이 나온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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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욱/집회 참가 시민] "이렇게 갑자기 다른 재판과 다르게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가.


고법 공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대법판결의 후속 절차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과 여론 환기를 병행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대법앞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놓여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기각, 즉 2심 그대로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1심, 2심, 3심이 매번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법의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콩 볶아 먹듯 진행된 번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6·3 대선을.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결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법은 2심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문제 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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